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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구조활동 법적 보호 강화…중대 과실 없으면 형 감면·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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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8.29 01:06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노승근 기자〕 해상에서 인명 구조·구급활동을 하다 불가피하게 조난자가 다치거나 숨진 경우 구조활동 종사자와 민간 참여자의 형사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조난선박을 긴급 예인하다 발생한 손해에 대한 면책 대상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수난구호협력기관까지 확대된다.
 
해양경찰청은 윤준병 의원과 김성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통합한 대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상에서 구조·구급활동을 하는 종사자와 민간 참여자가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구조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수난구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구조·구급활동으로 조난자가 다치거나 숨진 경우 해당 활동이 불가피하고 구조·구급활동 종사자 또는 참여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적용 대상은 형법상 과실치상과 과실치사,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에 해당하는 경우다.
 
조난선박을 긴급하게 예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면책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 면책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수난구호협력기관까지 확대해 긴급한 상황에서 관계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구조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해경청은 이번 개정으로 구조 현장에서 활동하는 종사자와 민간 참여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강화되고,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구조 참여와 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해양 안전망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ailnews7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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